제4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ㆍ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점용료ㆍ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의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