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보고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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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발전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발전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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