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보고 및 조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발전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