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해상풍력 공급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성
2.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투자ㆍ융자 등 자금지원
3.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책 수립에 따른 사업을 하는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