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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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해상풍력 공급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성
2.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투자ㆍ융자 등 자금지원
3.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책 수립에 따른 사업을 하는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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