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에너지 전환의 지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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