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에너지 전환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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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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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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