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야 하며, 그 지원대상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
2.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④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저렴한 임대 부지를 공급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발전을 지원하려는 경우
2.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3.반도체 관련 연구시설, 대학 등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시설의 집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⑤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⑥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국고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되,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인상보조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신청 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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