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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