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비밀 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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