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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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범위 등제37조 · 회계사무의 위탁 등제38조 ·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특별회계제39조 · 자료 제출 및 검사 절차제40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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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