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8-1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