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8-1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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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국방부
5.산업통상부
6.기후에너지환경부
7.국토교통부
8.중소벤처기업부
9.기획예산처
10.지식재산처
11.금융위원회
12.국무조정실
13.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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