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발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반도체클러스터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반도체산업 현황 및 관련 기반시설 현황
5.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반도체산업 관련 업종의 비율 및 배치계획을 포함한 반도체산업의 집적계획
7.반도체산업의 인력 양성 및 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9.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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