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8-1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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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②지원단 단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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