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8-1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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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을 반도체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을 반도체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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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을 반도체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을 반도체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도 협의해야 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지정 목적 등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
2.반도체 관련 기초ㆍ응용 연구 및 산학협력 연구 비용
3.반도체 분야 전문 교원의 확충, 반도체산업계 전문가의 교수 요원 활용 비용
4.반도체 관련 실습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설 구축 비용
5.법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한 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시설 유지ㆍ보수 비용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고등학교를 우선 지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 평가 방식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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