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8-1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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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반도체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수급 위기 대응 및 비축ㆍ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반도체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3.반도체산업에 대한 민간의 시설ㆍ연구개발 투자 촉진 정책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4.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설계 기반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2.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⑧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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