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2.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전체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4.단순 착오, 계측 오차 등에 따라 지번, 지목 또는 면적을 정정하려는 경우
5.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6.그 밖에 지정 목적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사항
2.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정 해제되는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나.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일 및 해제일
다.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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