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8-1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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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과 상의하여 필요한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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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과 상의하여 필요한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1.위원회 위원
2.반도체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반도체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반도체산업과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⑤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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