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8-1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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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ㆍ허가 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인ㆍ허가 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
3.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요청기간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인ㆍ허가 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5.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ㆍ허가권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의 시급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2.인ㆍ허가 등의 지연 사유 및 신속처리 가능성
3.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및 환경ㆍ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⑤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전쟁,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이 곤란하게 된 경우
3.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인ㆍ허가권자의 자료 보완 요구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
4.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를 지체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⑥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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