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합할 것
3.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4.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5.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운영비
2.실습 장비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인건비 및 연수비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체 양성기관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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