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8-1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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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
2.계약학과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록금
3.반도체 관련 실습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설 구축 비용
4.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 개발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비용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계약학과등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ㆍ공급 기여도 및 반도체산업 영위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설치된 계약학과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선정 기준, 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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