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특별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특별회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말한다.
1.「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환경개선특별회계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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