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산업기반시설 설치ㆍ확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의 설치ㆍ확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전력망의 경우: 단일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에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 때에도 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비 송전선로 및 예비 변전소의 설치ㆍ확충
2.용수망의 경우: 취수원 또는 관로에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 때에도 공업용수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비 저수시설 등 대체수원(代替水源) 및 예비 관로의 설치ㆍ확충
3.도로의 경우: 주요 도로, 교량 또는 터널 등에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 때에도 반도체산업 관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류 운반 및 차량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조 진입도로, 우회도로, 연결도로, 비상 수송 도로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확충
4.그 밖의 시설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생산 공정의 치명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전력수급계획등"이라 한다)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기반시설의 전력수급계획등에의 반영 요청안을 전력수급계획등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1.반도체클러스터 및 주요 사업장별 예상 전력ㆍ용수 수요량, 도로 교통량에 관한 사항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업기반시설 설치ㆍ확충을 위하여 전력수급계획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산업기반시설의 전력수급계획등에의 반영 요청안을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소관 전력수급계획등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이 전력수급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와 관련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점검을 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보고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전력수급계획등에 반영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 해당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관련 행정적인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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