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특별회계의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3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반도체산업 관련 국제 협력 및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
2.반도체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시장 개척 지원 사업
3.반도체산업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4.그 밖에 위원회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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