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려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사업의 규모, 추진 체계 및 재원 조달 계획
3.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4.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면제 여부를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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