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을 반도체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관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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