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8-1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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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1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수도권 외의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클러스터 내 근로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성능 고도화 및 사업화 단계 전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금 지원 및 그와 연계된 재정ㆍ금융 지원
3.그 밖에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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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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