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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