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해당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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