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ㆍ관리하는 회계 및 기금에 속한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법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세출을 고려하여 특별회계가 적절한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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