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제15조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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