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공급망 내재화 및 테스트베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구입비 및 연구개발 시설의 임차료
2.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개발 활동비
3.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의 생산 및 성능 평가 등에 드는 비용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테스트베드(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반도체 관련 기술을 활용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가.공공기관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마.「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반도체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제 양산(量産)이 가능한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 확인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테스트베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보유 및 운용 역량
2.실증시험등을 위한 전담 전문인력 확보 현황
3.국내 수요기업과의 연계 체계 및 실증시험등의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
4.실증시험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이를 활용한 장비ㆍ시스템의 구매 및 활용 계획
④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실증시험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2.시스템반도체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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