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1.반도체클러스터소위원회
2.규제개선소위원회
②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가로 두는 소위원회는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반도체클러스터소위원회
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규제개선소위원회
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나.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1.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공무원
3.소위원회 소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장"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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