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확보, 양성 및 정주(定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기관ㆍ지원기관의 공동 연구개발,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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