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8-1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규제 개선 신청의 접수
2.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신청의 접수
3.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그 결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4.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추진
5.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6.법 제34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의 접수
7.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의 접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