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8-1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사업
2.반도체산업 관련 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해외 기관 파견 교육 및 연수 참가 등 국제 교류 사업
3.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구축 및 관리 사업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활동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2.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의 해외 우수인력 수요ㆍ공급 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비용 지원
3.해외 우수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지원
4.해외 우수인력 관련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5.해외 우수인력 및 그 가족의 국내 생활 적응, 주거 안정 및 정착 지원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우수인력에게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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