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규제특례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규제특례등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규제특례등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규제특례등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검토ㆍ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규제특례등에 관한 검토ㆍ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관계 전문가 그밖에 위원회의 각 회의에 참석한 자는 각 회의의 검토ㆍ심의 사항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및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각 회의에 참석한 자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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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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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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