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규제특례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규제특례등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규제특례등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규제특례등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검토ㆍ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규제특례등에 관한 검토ㆍ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관계 전문가 그밖에 위원회의 각 회의에 참석한 자는 각 회의의 검토ㆍ심의 사항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및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각 회의에 참석한 자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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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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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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