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2조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각각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1. 사업자의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2. 사업자의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3. 사업자의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충족 여부4. 사업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5. 법 제10조의3제12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여부6. 그밖에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