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0조 (임시허가에 대한 이용자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 제품 사용설명서,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 임시허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명칭2. 임시허가의 기준ㆍ규격ㆍ요건3. 임시허가의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5. 그밖에 장관이 제품ㆍ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②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를 한 내용을 관보 또는 소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 임시허가의 기준ㆍ규격ㆍ요건 및 조건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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