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6조 (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법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관계 행정기관의 회신문서, 제25조의 의견 및 검토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해당 임시허가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전문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임시허가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2. 임시허가 신청인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성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7.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가 보고한 심사기준 또는 위원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시허가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준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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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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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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