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0조 (규제특례에 대한 이용자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 제품 사용설명서,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명칭 및 내용2.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3.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5. 그밖에 장관이 제품ㆍ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관보 또는 소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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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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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