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1조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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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허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2. 법 제10조의6제6항제2문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등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허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2. 법 제10조의6제6항제2문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등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②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을 거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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