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7조 (전문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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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검토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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