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5조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임시허가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임시허가의 필요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견 또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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