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9조 (책임보험의 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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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그 사업의 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증명, 보험기간 및 보험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그 사업의 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증명, 보험기간 및 보험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②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에 대한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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