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간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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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검토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3.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4.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회의록 작성5.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6.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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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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