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간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검토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3.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4.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회의록 작성5.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6.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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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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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