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2명 이내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임기만료,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후임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고, 그 추천에 따라 후임 위원을 위촉한다.
③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