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4조 (규제특례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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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의3제1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업과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사업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의3제1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업과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사업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할 수 있다.
②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의 비용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받은 비용의 사용실적보고서 및 지원사업 수행 현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제5항의 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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