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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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에게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에 관한 분야별 또는 각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각 사안이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인정될 때에는 다수의 사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에게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에 관한 분야별 또는 각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각 사안이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인정될 때에는 다수의 사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3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위원회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④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영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⑤전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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