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조 (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2.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3.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의 접수4.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5.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자에 대한 통보6.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7.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8.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9.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9의2.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요청 접수9의3.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 미종료 간주 기간 통보10. 법 제10조의5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접수11.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12. 법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 접수13.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14.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15. 영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16. 영 제11조의3제8항(제11조의6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16의2. 영 제11조의3제7항(제11조의6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업무17. 영 제11조의4제1항 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18. 영 제11조의5제4항(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19. 법 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또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접수20. 법 제10조의3 제13항 및 영 제11조의3 제1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21. 그 밖에 장관이 규제 신속확인,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지원기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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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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