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2조 (임시허가의 관리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사업자의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2. 사업자의 법 제10조의6제6항제2문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3. 사업자의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통보한 임시허가 심사기준 충족 여부4. 사업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5. 법 제10조의6제11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여부6. 그밖에 임시허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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