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6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 영 제39조 및 별표 6 제1호 가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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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결과의 제출제32조 · 임시허가의 관리 및 감독제33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제34조 · 규제특례사업 등에 대한 지원제35조 ·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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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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