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콘택트렌즈ㆍ선글라스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렌즈는 단일 초점이고 착색되지 않아야 한다.2. 렌즈착용의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3. 항공업무 수행시 예비 교정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나안의 굴절이상이 큰 경우(large refractive error)에는 콘택트렌즈나 고굴절렌즈(high-index spectacle lenses)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 수행 중 착용하는 선글라스는 편광이 아니고 연한 회색 빛깔(Neutral Grey)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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