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콘택트렌즈ㆍ선글라스의 사용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렌즈는 단일 초점이고 착색되지 않아야 한다.2. 렌즈착용의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3. 항공업무 수행시 예비 교정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렌즈는 단일 초점이고 착색되지 않아야 한다.2. 렌즈착용의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3. 항공업무 수행시 예비 교정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나안의 굴절이상이 큰 경우(large refractive error)에는 콘택트렌즈나 고굴절렌즈(high-index spectacle lenses)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 수행 중 착용하는 선글라스는 편광이 아니고 연한 회색 빛깔(Neutral Grey)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