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콘택트렌즈ㆍ선글라스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렌즈는 단일 초점이고 착색되지 않아야 한다.2. 렌즈착용의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3. 항공업무 수행시 예비 교정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나안의 굴절이상이 큰 경우(large refractive error)에는 콘택트렌즈나 고굴절렌즈(high-index spectacle lenses)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 수행 중 착용하는 선글라스는 편광이 아니고 연한 회색 빛깔(Neutral Grey)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